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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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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교육지원청에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구례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1. 1. 청사 시설물 관리 및 화재예방
    2. 2.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3. 3.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제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입니다.
구 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구례교육지원청 20대 본관 및 별관 주 출입구, 주차장, 부출입구, 본관 및 별관 외벽 출입자의 영상정보에 한함
구례창의융합교육관 15대 주 출입구, 외벽, 복도, 교실 출입구
교직원 연립사택 3대 연립사택 주 출입구
38대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관은 행정지원과장(☏ 061 –780-6607)으로 한다.
  2. 총괄책임관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하며, 분야별 책임관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3. 분야별 책임관 및 접근 권한자
가. 구례교육지원청
구례교육지원청 관리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입니다.
구 분 관리 부서 직 위 연락처 비 고
분야별 책임관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061-780-6607

접근권한자 행정지원과 청사관리 담당자 061-780-6653

접근권한자 행정지원과 전산업무 담당자 061-780-6655

나. 구례창의융합교육관
구례창의융합교육관 관리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입니다.
구 분 관리 부서 직 위 연락처 비 고
분야별 책임관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 061-780-6606
접근권한자 교육지원과 교 사 061-783-0757
다. 교직원 연립사택
교직원 연립사택 관리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입니다.
구 분 관리 부서 직 위 연락처 비 고
분야별 책임관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061-780-6607
접근권한자 행정지원과 연립사택 담당자 061-780-6674

제4조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입니다.
구 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 방법
구례교육지원청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전산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출입되는 영상정보가 녹화기에 자동 저장되며, 필요시에만 영상정보보관 기간내의 영상정보를 확인
구례창의융합교육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1층 사무실 내(잠금장치)
교직원 연립사택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잠금장치

제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6조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1. 1. 확인 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2. 2. 확인 장소
    • 구례교육지원청: 구례교육지원청 전산실
    • 구례창의융합교육관: 1층 사무실
    • 교직원 연립사택: 구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직원 연립사택 담당자

제7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1. 정보주체는 영상정보 보관기간내의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른 개인 영상정보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3. 3. 위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4. 4. 정보주체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위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따라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 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 보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의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9조 [영상정보 파기]

보관기간이 지난 영상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지체 없이 영구 삭제합니다.

제10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1. 1.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2. 2. 개인 영상정보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제한·통제구역에 보관합니다.
  3. 3. 개인영상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점검]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에서는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주기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2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2024년 10월 17일 / 시행일자: 2024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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