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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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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1.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동의)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받견 시 진단평가 의뢰
  2. 교육감 또는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회부
  3.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4. 교육장 또는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시·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유초·중학생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고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5. 학생 또는 보호자
    배치된 학교에 취학

신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및 선정 절차

서류 접수처 및 기간

서류 접수처 및 기간 : 구분, 세부 절차, 자료 및 문서(실시자) 포함
구분세부 절차자료 및 문서(실 시 자)
유치원
·
학교
(신청)
  1. ①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상담
  2. ② 명단 작성
  3. ③ 보호자와 상담 후 학부모가 신청
    예비 진단 결과, 교육조치에 대한 상담
  4. ④ 진단·평가 의뢰서(서식 1), 선정·배치 신청서(서식 2),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서식 4) 등 작성
  • 학력검사 자료
  • 학교생활기록부
  • 개인행동 관찰 기록
  • 건강기록부
  • 신입생 진단평가 자료 (학급담임교사, 특수교사)
  • 진단서(의견서),복지카드 등

학부모 ⇒ 교육청으로 직접 신청하는 경우: ③항부터 실시

특수교육
지원센터
(진단·
평가)
⑤ 각종 검사 실시
  • 접수 후 30일 이내 진단·평가
    • 각종 진단·평가 도구
    • 각종 검사(조사)지∙진단·평가 카드【서식 5】
  • 2주 이내 진단·평가 결과 통지
    • 진단·평가 결과통지서【서식 6】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 도구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p.3
  1. ⑥ 검사(조사)결과의 구체적 기록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카드 작성≫
    • 검사(조사)지 기록 내용 이기【서식 5】
    • 검사(조사)자의 객관적·구체적 의견 기록
    • 보호자의 의견(요구) 기록
  2. ⑦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서식 6】작성
    ※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와 '진단·평가 카드'의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함
특수교육
운영
위원회
(선정·
배치)
  1. ⑧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 검사(조사)기록 내용의 종합 검토
    • 대상자 선정여부, 배치 및 교육지원 내용 결정
    • 대상자별 종합 의견 기록
  2. ⑨ 선정·배치 결과 통지: 각 개인, 해당 학교장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서식 7】
  • 진단평가 카드【서식 5】
  • 진단·평가 결과통지서【서식 6】
  • 배치 결과통지서【서식 7】
  • 회의록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알림마당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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