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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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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구례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란

민·관·산·학 교육주체들이 협력과 상호작용 아래 지속가능한 구례교육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을 살리는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

설치 근거

「전라남도구례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운영규정」(2023. 5. 11. 개정)

위원회 구성(25명 이내, 임기: 2년)

위촉 위원(25명 이내)

  • 학부모 선출(6명)
  • 교직원 선출(3명)
  • 시민사회단체 선출(3명)
  • 지역인사 선출(6명)
  • 교육지원청 선출(2명)
  • 군의회 선출(2명)
  • 군청 관계공무원 선출(1명)
  • 산업체 선출(1명)
  • 대학교수 선출(1명)

기능

  • 구례교육 주요 정책 수립 방향 및 개선방안 자문
  • 민관산학 협력이 필요한 구례교육 정책의제 발굴 및 실행방안 모색
  • 구례교육 현안에 대한 자문

문의

구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61)780-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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