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가능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 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 대상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업무처리 흐름

- 청구서제출(청구인)
- 청구서접수(문서과)
- 청구서이송(처리과, 소관기관)
- 공개여부결정(10일이내 + 10일연장가능) (제 3자 의견청취 → 제3자 비공개요청(통지일로부터 3일이내))
- 공개통지
- 청구인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
- 부분공개통지 or 비공개통지
- 이의신청(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
- 정보공개심의회
- 결정통지
- 청구인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
- 제3자 공개통지(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심의회
- 결정통지
- 청구인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