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제73조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거주하는 지역의 중학교로 전학을 희망하는 자
‘거주지’ 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거주하는 지역의 중학교’ 라 함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중학구안의 중학교를 의미한다.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및 추가 서류(해당자)
학교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는 교무업무시스템(NEIS)에서 전송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지 않은 평가 관련 서류는 별도 송부
중학교 | 학구 |
|---|---|
| 구례중, 구례여자중 | 구례읍, 문척면, 마산면, 용방면 사림리, 광의면 지천리 |
| 구례동중 | 간전면, 토지면, 문척면 화정마을 |
| 구례북중 | 광의면 (지천리 제외, 수월리 당촌마을은 구례중학구, 구례여자중학교 가능), 용방면(사림리 제외) |
| 구례산동중 | 산동면 |
전·편입학은 수시로 가능하나, 당해 학교 해당학년 재취학, 전·편입학 이전 출석일수와 이후 출석할 일수를 합산하여 수업일수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