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신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및 선정 절차
서류 접수처 및 기간
구분 | 세부 절차 | 자료 및 문서(실 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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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학교 (신청) |
①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상담 ② 명단 작성 ③ 보호자와 상담 후 학부모가 신청 ∘예비 진단 결과, 교육조치에 대한 상담 ④ 진단․평가 의뢰서(서식 1), 선정·배치 신청서(서식 2),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서식 4) 등 작성 |
∙학력검사 자료 ∙학교생활기록부 ∙개인행동 관찰 기록 ∙건강기록부 ∙신입생 진단평가 자료 (학급담임교사, 특수교사) ∙진단서(의견서),복지카드 등 |
※ 학부모 → 교육청으로 직접 신청하는 경우: ③항부터 실시 | ||
특수교육 지원센터 (진단․ 평가) |
⑤ 각종 검사 실시 | ★접수 후 30일 이내 진단․평가 ∙각종 진단․평가 도구 ∙각종 검사(조사)지∙진단․평가 카드【서식 5】 ★2주 이내 진단․평가 결과 통지 ∙진단․평가 결과통지서【서식 6】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 도구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p.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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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검사(조사)결과의 구체적 기록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카드 작성> ∘검사(조사)지 기록 내용 이기【서식 5】 ∘검사(조사)자의 객관적·구체적 의견 기록 ∘보호자의 의견(요구) 기록 ⑦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서식 6】작성 ※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와 ‘진단․평가 카드’의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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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운영 위원회 (선정․ 배치) |
⑧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검사(조사)기록 내용의 종합 검토 ∘대상자 선정여부, 배치 및 교육지원 내용 결정 ∘대상자별 종합 의견 기록 ⑨ 선정․배치 결과 통지: 각 개인, 해당 학교장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서식 7】 |
∙진단평가 카드【서식 5】 ∙진단․평가 결과통지서【서식 6】 ∙배치 결과통지서【서식 7】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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