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학교 전입학 안내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제73조
2. 대상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거주하는 지역의 중학교로 전학을 희망하는 자
‘거주지’ 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거주하는 지역의 중학교’ 라 함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중학구안의 중학교를 의미한다.
3. 전학절차
민원인이 할 일
- 거주지가 이전될 경우 이전된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2부를 발급받아 현 재적 학교에 제시한후 전입학용 재학증명서(중_서식1)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을 옮긴 주소지가 속하는 중학구 안의 중학교에 전편입학(배정) 지원서(중_서식2, 중_서식4)를 접수하여야 한다.
- [공통서류]
- 주민등록 등본(전가족 등재)
- 재학증명서(전입학용, 중_서식 1)
- 전편입학(배정)지원서(중_서식 2, 중_서식 4)
- 교과서 반납확인증
-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주소 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및 추가 서류(해당자)
- ※ 학교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는 교무업무시스템(NEIS)에서 전송
- ※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지 않은 평가 관련 서류는 별도 송부
※ 구례군 중학구
중학교 |
학구 |
---|---|
구례중, 구례여자중 | 구례읍, 문척면, 마산면, 용방면 사림리, 광의면 지천리 |
구례동중 | 간전면, 토지면, 문척면 화정마을 |
구례북중 | 광의면 (지천리 제외, 수월리 당촌마을은 구례중학구, 구례여자중학교 가능), 용방면(사림리 제외) |
구례산동중 | 산동면 |
배정통지를 받은 학교장이 하는 일
- 거주지를 확인한 후 전·편입학 허가
- 전·편입학 등록
- 전출교에 전·편입학 서류 송부 요청
4. 전학시기
- 전·편입학은 수시로 가능하나, 당해 학교 해당학년 재취학, 전·편입학 이전 출석일수와 이후 출석할 일수를 합산하여 수업일수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67조)